2015년05월16일 59번
[세무회계] ㈜일산은 ㈜인천에게 재화를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다. 위탁판매된 재화가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옳은 것은?
- ① ㈜인천은 수탁자 명의든 또는 위탁자 명의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.
- ② ㈜인천이 ㈜인천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.
- ③ ㈜일산이 ㈜인천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
- ④ ㈜인천이 ㈜일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㈜인천이 ㈜일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 이유는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소유한 재화를 수탁자가 판매하는 것이므로, 판매 대금은 위탁자가 받게 되고,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위탁자인 ㈜일산의 명의로 발행되어야 한다.